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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터널 안전진단 담합 업체 적발..과징금 9억3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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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터널 안전진단 담합 업체 적발..과징금 9억35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직아이덴티티(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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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정밀안전진단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짜고 공구를 배분한 8개 안전진단업체에 시정 명령하고 과징금 총 9억3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재를 받은 업체는 동우기술단, 비앤티엔지니어링, 에스큐엔지니어링, 케이에스엠기술, 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 한국시설안전연구원 등이다.

담합 업체 중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허가로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인 한국건설품질연구원도 포함돼 있었다.


입찰 담합이 일어난 것은 2011∼2012년 2년간이다.

한국도로공사가 2011년 3월 청계터널, 평촌고가교 등 12개 공구의 정밀안전진단용역 공고를 내자 7개 안전진단업체는 용역 나눠먹기를 위한 담합에 들어갔다.


이들은 전체 12개 공구를 금액 순서대로 나열한 뒤 금액이 큰 공구와 작은 공구를 짝짓기 업체당 2개씩 나눴다.


제비뽑기로 배정받은 공구 입찰에만 참여하는 방식으로 12개 공구 중 11개 공구의 입찰을 따냈다.


나머지 1개 공구 입찰은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가 예상 외의 저가 투찰을 해 낙찰에 실패했다.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정밀안전진단용역 입찰 공고를 냈던 한국도로공사가 2012년부터 지역본부별로 입찰 공고를 하자 수법은 더 대담해졌다. 경쟁사 간 중복 참여가 심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국토안전연구원이 새로 참여해 8개사가 된 담합 업체들은 미리 공구를 배분하고 들러리까지 정했다.


목동교, 대관령1터널 등 입찰 공구 수가 전년보다 17곳으로 많았기에 유찰을 막기 위해서였다.


업체들은 배정받은 공구의 입찰에만 참여해 15개 공구 입찰자로 선정됐다.


최영근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앞으로 공공입찰 담합과 관련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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