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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 공공기관에 '입찰공고 전 구매규격 공개' 의무 지운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07초

정부 재정전략협의회서 확정..담합 땐 공법상 처분 外 민사상 손해도 보상토록

全 공공기관에 '입찰공고 전 구매규격 공개' 의무 지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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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가 공공부문 계약비리 근절을 위해 '경쟁입찰 공고 전 구매규격 공개' 의무를 전 공공기관에 지우기로 했다.


또 공공부문에서 입찰 담합 행위가 발생하면 공법상 처분 외에 민사상 손해도 보상토록 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재정전략협의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부문 입찰·계약비리 방지 및 계약효율성 향상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공공조달 시장에서 특정 업체와 유착된 계약비리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열렸다. 국내 공공조달 시장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7.5% 수준인 연간 112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정부는 우선 구매규격 사전공개 의무화를 기존 조달청 등 일부 기관에서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특정 회사의 특정 규격제품을 찍어서 납품하도록 하는, 이른바 '스펙 알박기'를 뿌리뽑을 계획이다.


의무화가 시행되면 전 공공기관은 5000만원 이상 규모의 경쟁입찰을 진행할 때 입찰공고 전에 구매규격을 공개해야 한다. 이의 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의하게 된다.


아울러 제안서 평가 점수를 평가위원별로 공개토록 해 일부 위원의 비정상적 평가로 인해 평가 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막는다. 평가위원이 평균 대비 상하한 일정 비율 이상의 점수를 부여한 경우 그 근거를 설명하는 등 평가방법 개선 작업도 이뤄질 예정이다.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다면 사전 약정을 통해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외 연구결과에 따르면 입찰 담합은 낙찰가를 평균 16%가량 상승시켜 발주기관에 손실을 안긴다. 이에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등 공법상 처분 외에 민사상 손해를 보상할 필요성이 있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정부는 비리 방지 대책과 함께 계약제도를 선진화하는 방안도 이번에 확정했다.


현행 가격 중심의 낙찰제도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수행 능력과 사회적 책임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최적가치낙찰제도로 전환한다.


정부는 수의계약, 우선구매 등 각종 경쟁입찰 특례 제도에 대한 평가시스템 도입도 추진할 에정이다. 특례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효성을 평가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이호근 기재부 계약제도과장은 "앞으로도 입찰·계약비리 방지 등 공공조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가 재정을 절감하고 유효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며 "혁신적 마인드로 무장한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선진화한 국가계약 생태계도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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