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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10계명 홍보자료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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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사채) 피해예방을 위한 10가지 요령을 담은 홍보자료를 발간하고 10일 배포했다. 최근 고학력 일반인도 불법사금융 피해를 당하고 있어, 피해예방과 요령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요령은 삽화형 전단지로, 새희망홀씨 등 각종 서민금융지원 제도는 소책자 형태로 제작했다. 전단지와 소책자는 전국 소상공인단체 협회와 1626개 단체, 사회적 기업 등 협동조합(268개), 시장조합(206개) 등 2100개사에 우편으로 배포됐다.


불법사금융 피해예방과 대응요령으로는 먼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에 대한 주의다. 불법 유사수신업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어 보이스피싱 예방, 대출사기 예방, 불법금융투자 피해예방 등에 대한 내용이 소개됐다. 서민금융지원제도 책자에는 정부, 금감원 등에서 운영중인 상담센터를 소개했다. 센터에는 서민금융1332서비스, 불법사금융 피해상담과 제보,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다모아 1397 통합콜센터 등이 있다. 이어 서민금융지원제도, 채무조정제도, 복지지원제도, 취업지원제도 등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금융행위 피해 예방요령과 구제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또 대검찰청과 유관기과니 참여하는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 수사본부 등과 유기적인 협조를 할 예정이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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