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본인 확인이 부실한 은행의 예금 지급에 대해 무효라는 결정이 나왔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9월 8일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한 정기예금을 예금주에게 다시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은행이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없이 정기예금을 지급하였다면, 정기예금 인출 권한 없는 자에 대해 변제한 것은 무효라는 것이다. 분쟁조정위는 은행은 예금주 아닌 자가 정기예금을 해지할 경우 정기예금 인출 권한 있는 자인지를 확인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일부 은행에서는 예금인출에 필요한 일부 정보(비밀번호)가 일치할 경우 추가 정보 확인 없이 예금주가 아닌 제3자에게 예금을 지급해 관련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분쟁조정위는 은행은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가로서의 주의’를 기울여 예금지급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은행에게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통제가 미흡한 종친회·장학회 등 비영리법인과 친목단체 관련 예금에 대해서는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 직원들이 내부규정을 숙지하고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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