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배추파동 없어야..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농안기금을 채소류 수급안정을 위해 쓸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 의원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용도에 주요 채소류의 원활한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명시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농안기금으로 양파, 무, 배추 등의 주요 재배지에서 생산약정제를 시범실시 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농안기금은 농산물의 수출 촉진, 보관·관리 및 가공, 상품성 향상 등에 쓸 수 있도록 그 용도가 한정돼 있다.
생산약정제는 정부가 사전에 농가와 계약을 맺어 수급 불균형을 조절하는 대신 농가에 농산물 가격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이를 통해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가의 안정적인 판매망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개정안은 농안기금의 용도에 배추, 양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채소류의 원활한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신설했다.
황 의원은 “야채값이 매년 널뛰기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내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계약재배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말한 뒤, “또한 배추·무·고추·마늘·양파 등 5대 민감 농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해 ‘지역균형 생산제’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제2의 배추파동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 의원은 지역별로 작황이 좋은 농산물을 배치·생산을 할당하는 ‘지역균형 생산제’를 제안하여 용역결과 최종 보고회를 앞두고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