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개정안 발의 "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소아당뇨를 겪는 아이들이 보건교사가 있는 유치원에 우선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 의원은 보건교사 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두고 있는 유치원은 소아당뇨 등 질병이 있는 유아를 먼저 입학시킬 것을 의무화하는 ‘유아교육법’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소아당뇨는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거나 적게 분비되어 혈당 등에 이상이 생기는 1형 당뇨다.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선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매일 4회 이상의 혈당검사와 인슐린 주사를 통한 관리가 권장되는 추세다. 이에 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보건교사를 통한 유아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그러나 소아당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열악하다. 입학거부나 전학 등을 요구받기 일쑤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아당뇨를 겪는 아이들 중 약 33%는 화장실에서 몰래 인슐린 주사를 맞는다는 보고도 있다.
황 의원은 “아프다는 이유로 입학을 거부하는 건 교육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질병을 겪는 아이들에겐 더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우리 아이들이 보다 밝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 의원은 한국소아당뇨인협회와 전국 1형당뇨 부모모임과 함께 11월 5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소아당뇨병 환아 권익향상과 지원법률 통과를 위한 제7차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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