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갓 제대하고 복학한 학생들이, 학교 기숙사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 의원은 기숙사 입주자를 선정할 때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하는 학생들을 우선 입주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엔 대학교 학생 기숙사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학교가 자체적으로 입주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에 대부분의 대학은 통학거리, 성적 등을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발하되, 저소득층·장애인·다문화가족 등 배려가 필요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뽑는다.
그러나 복학생의 경우 기숙사 신청기간이 복무기간과 겹치거나, 기숙사 신청 정보를 알기 어려워 입주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또한 제대 후 복학기간이 촉박한 경우 집을 구하기 어렵고, 아르바이트 등을 할 수 없어 주거비 부담도 상당하다.
이에 개정안은 학교가 기숙사 입주자를 선정할 때 군복무를 마친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다른 신청자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복학하는 첫 학기로 입주 특례기간을 한정했다.
황 의원은 “군대에 있으면서 복학을 준비하다 보면 필요한 정보를 제때 접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국가의 부름을 받고 입대하여 의무를 마친 청년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학교 측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노해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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