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5일 김수남(56·사법연수원 16기)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요청안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수사는 물론 행정·기획 등 검찰 업무 전반에 걸쳐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검찰이 직면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로 이끌어갈 검찰총장의 적임자"라고 밝혔다.
함께 제출된 재산신고사항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등의 재산을 합쳐 총 22억7400여만원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 재산은 서울 강남 소재 부동산 지분, 6억9000여만원 규모 예금, 3000만원 상당 헬스클럽 회원권 등이 있다. 모친의 재산에 대해서는 고지를 거부했다.
병역의 경우 근시로 면제받았다.
인사청문회법은 국회로 하여금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 소관 상임위원회윈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때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하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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