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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출국명령 선처 호소 "자살할 용기 없어 졸피뎀 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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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출국명령 선처 호소 "자살할 용기 없어 졸피뎀 복용" 에이미.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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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에이미)가 출국명령처분취소 항소심 첫 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4일 오후 2시20분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6호법정에서는 에이미의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과 관련된 첫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변호사와 단 둘이 재판에 출석한 에이미는 재판부에 발언 기회를 요청해 직접 선처를 호소했다.


에이미는 이 자리에서 "자살이란 극단적을 선택을 하려던 중 졸피뎀을 복용한 것이 문제가 돼 이 자리에 섰다. 당시 심신이 망가진 상태였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 용기는 없어 영원히 깨고 싶지 않아 졸피뎀을 복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활에 힘쓰고 있다며 "쫓겨나면 10년 이상, 혹은 영영 못 돌아올 수 있다고 한다. 연고도 없는 미국에서 어떻게 살지 막막하고 삶을 이어갈 수 있을지 조차 알 수 없다"고 고백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연예인이 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가족과 함께 살고 싶고 얼마 생이 남지 않으신 할아버지의 임종을 지키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에이미는 지난 5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명령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으나 지난 6월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 단독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에이미는 6월 2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에이미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기소돼 2012년 11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보호관찰 기간 중이던 2013년 11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씨로부터 향정 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건네받은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과 본국인 미국으로 출국명령 처분을 받았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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