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에이미)가 출국명령처분취소 항소심 첫 공판에 직접 출석해 선처를 호소했다.
4일 오후 2시 20분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6호법정에서 에이미의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과 관련된 첫번째 변론기일이 열린 가운데 에이미가 출석해 재판부에 심경을 밝혔다.
이날 변호사와 단 둘이 재판에 출석한 에이미는 재판부에 발언 기회를 요청해 직접 선처를 호소했다.
에이미는 "쫓겨나면 10년 이상, 혹은 영영 못 돌아올 수 있다고 한다. 잘못한 것은 인정하지만 힘들고 고통스럽다. 연고도 없는 미국에서 어떻게 살지 막막하고 삶을 이어갈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다"며 선처를 구했다.
앞서 에이미는 지난 5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명령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으나 지난 6월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 단독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에이미는 6월 2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에이미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기소돼 2012년 11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보호관찰 기간 중이던 2013년 11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씨로부터 향정 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건네받은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과 본국인 미국으로 출국명령 처분을 받았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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