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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4자 세부합의도 부실?…시민단체 "인천시 재협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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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매립면허권 및 세입 1천억 확보…시민단체, 대체매립지추진단 구성 및 반입수수료 가산금 지적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지난 6월 수도권매립지 연장 합의와 관련, 매립면허권 양도 등 후속조치에 대해 환경부, 서울·경기도와 협상을 마무리했다. 인천시로서는 내년에만 1000억원 이상의 수입을 확보하는 성과를 얻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후속조치 합의내용 역시 부실하다며 인천시에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인천시·경기도·환경부 등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는 최근 회의를 열고 매립지 사용 연장 합의에 대한 후속 이행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권 양도를 위해 현재 공유지분 상태의 환경부 매립면허 지분과 서울시 지분 분할을 위한 협약을 체결, 제1·2매립장 및 기타부지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환경부 지분을 우선 인천시로 양여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시 지분은 무상 양도방안을 검토해 양도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시와 환경부는 각각 71.3%, 21.7%의 매립면허권 지분을 갖고 있다.


또 서울시는 매립지 주변 땅을 매각해 얻은 수입의 일부를 인천시에 지급하기로 했다. 인천시가 내년 한 해 동안 서울시로부터 받을 돈은 아라뱃길 부지와 제2외곽순환도로 부지 매각 대금 등 613억원이다.

수도권 3개 시도는 또 내년부터는 매립지 쓰레기 반입수수료에 50% 가산 징수금을 부과해 이를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키로 했다. 가산 징수금은 약 5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수도권 3개 시도는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을 구성해 2025년께 현 매립지 사용 종료 후 새로 사용할 대체매립지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은 이달 중 수도권 3개 시도 과장급 간부 3명, 전문가 8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인천시는 이같은 후속 이행계획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인천시로서는 서구 쓰레기매립지 사용 연장에 동의하고 내년 한 해에만 1113억원의 수입을 확보할 수 있고, 매립면허권을 양도받으면 매립지 주변 테마파크 조성 등 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의 시민단체는 지난 6월 수도권매립지 연장 합의에 이어 이번 세부합의 내용도 부실하기는 마찬가지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난 6월) 4자협의체 합의 사항은 수도권매립지를 무한 사용 가능성을 열어준 부실 합의였으며, 이번 세부 합의도 여기에서 더 나아진 것 없다"며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지 의문이고 반입수수료 가산금, 쓰레기봉투 값 인상으로 시민들의 부담만 커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무엇보다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추진단에 포함될 전문가 8명은 환경부와 3개 시·도가 2명씩으로 인천시 몫은 2명이다. 쉽게말해 매립지 연장에 찬성했던 쪽은 6명, 반대한 인천시는 2명으로 추후 협의과정에서 인천시가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대체매립지 확보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추진단에 인천시가 최소한 서울시와 경기도 몫과 동일한 4명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며 "인천시 역시 매립지연장에 반대했던 인사를 추진단에 참여시켜야 현 서구 매립지 종료와 대체매립지를 확보하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또 "2016년부터 3년간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가 매년 22.3%가 인상될 예정에서 4자협의체가 2016년 1월부터 쓰레기 반입수수료에 50% 가산 징수금을 부과하기로 했다"며 "4자가 합의한 수도권매립지정책 개선이 결국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가 세부합의를 다시 논의하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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