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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저소득층 건보료 지원' 중단하나?…“복지사각지대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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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지역 자치단체들이 저소득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지원 중단을 놓고 고심에 빠졌다. 중앙정부가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이라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으나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에게 월 1만원 미만의 지원을 끊는건 맞춤형복지 정책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지역군수·구청장협의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정부가 유사사업으로 규정한 저소득층의 건보료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중단할 지 여부를 놓고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협의회는 건보료를 내지 못한 체납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지원을 중단하면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복지사각시대를 지자체가 살펴야한다는 점에서 재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이달 초 인천시는 10개 군·구에 정부의 건보료 지원 중단 지침을 보내 각 기초단체별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하지만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재검토 방침으로 선회함에 따라 건보료 지원 중단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인천시에서 건보료 지원 등 8개 유사·중복사업을 정비토록 공문을 내려보냈으나 협의회에서 이를 재검토하기로 한 상황"이라며 "지자체마다 먼저 나서서 지원을 끊는게 부담스러워 정부 지침을 수용할 지, 지원을 계속할 지를 놓고 10개 군·구가 통일된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저소득층의 건보료·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원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의료급여와 유사하다며 이를 정비토록 했다.


인천 군·구는 2007년부터 월 1만원 이하의 건보료를 내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많게는 부평구가 1200여가구에게 연간 1억1000여만원을, 적게는 계양구가 500여가구에 연간 3500여만원을 지원했다. 나머지 지자체도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해 해당 가구에 보험료를 지급했다.


각 군·구는 건보료 지원 사업이 중단되면 의료급여 신청을 받아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효과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각종 의료 검사비·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려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어야 한다. 소득인정액도 기준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의 40% 이하여야 한다.


게다가 건보료 지원을 받았던 가구는 의료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보료를 내지 않기 때문이다.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은 "지자체의 건보료 지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정부의 의료급여 지원사업과는 다르다"며 "월 1만원 이하의 건보료도 못 내는 이들을 지자체가 살피는 게 맞춤형복지제도의 취지가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또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 방안이 지자체의 복지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데다, 선심성·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는 정비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에 따르면 매년 국각가 참전명예수당으로 18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는 별도로 1만9000명에게 5만원씩 총 120억원을 지방비로 추가 지원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가 같은 식이다.


신 위원장은 "이거야말로 중복사업이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수당은 국가가 책임지고, 부족하다면 현실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하지만 국가에게 유리한 이런 사업들은 정비계획에 넣지 않은 채 지자체의 자체노력을 유사 중복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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