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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직장인 778만명이 4월 평균 12만4000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게 될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정산을 실시한 결과 소득이 인상된 778만명에 대해 평균 24만8000원이 추가로 부과됐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나눠 낸다. 따라서 근로자 1인당 평균 12만4000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오는 25일 고지되고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만 올해 연말정산 분할 납부 기간이 겹치기 때문에 보험료 납부시기를 6월로 연기 후 10개월 동안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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