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한·중,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공동 대처키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7초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정책을 담당하는 중국 정부부처인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과 '한·중 소비자보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양해각서에는 지난달 31일 한·중 정상회담 직후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정재찬 공정위원장과 장마오(張茅)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장이 서명했다.

두 기관은 앞으로 국경 간 거래에서 소비자를 어떻게 보호할지 협력 방안을 찾고, 소비자 관련법·규정·정책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했다.


2009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중국으로부터의 전자상거래 수입 규모는 2185억원으로, 미국(1조4792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한·중 사이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국내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는 중국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만들어야 피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했다.


홍대원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중국과의 협력으로 국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며 "중국의 소비자 제도에 대한 우리 기업의 이해를 높여 앞으로 기업들의 중국 내 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