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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T맵' VS '김기사'…법정서 맞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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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맵' SK플래닛, '김기사' 록앤올 민사소송 제기
SK플래닛 "T맵 전자지도 DB 지식재산권침해 중단해야"
록앤올 "김기사는 공공데이터 기반…법정서 시시비비 가린다"


내비게이션 'T맵' VS '김기사'…법정서 맞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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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 'T맵'과 '김기사'가 법정에서 맞붙게 됐다.


2일 T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SK플래닛은 '지식재산권침해 중단을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김기사 서비스를 운영하는 록앤올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지난달 30일 제기했다고 밝혔다.

SK플래닛은 2011년부터 국내 모바일 내비게이션 시장 확대와 벤처지원 차원에서 T맵의 주요서비스를 플랫폼화해 공개, 김기사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한 록앤올과 최저 수준의 가격으로 'T맵 전자지도 DB'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김기사는 배경지도나 경로 계산용 도로 네트워크, 목적지명칭ㆍ주소 등의 정보는 SK플래닛의 DB를 활용해 서비스 했었다.


이 계약은 지난 2014년 8월31일 만료됐다. 이후 양사 합의에 따라 10개월간의 유예기간(2015년6월 말) 및 3개월간의 추가유예기간(2015년9월 말) 등 총 13개월간의 시간을 가지고 '전자지도 DB 교체작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9월 이후에도 김기사 서비스에서 T맵 전자지도 DB 고유의 '디지털워터마크'가 다수 발견돼 김기사측에 T맵의 전자지도 DB 사용을 중지하라고 촉구해 왔다.


디지털워터마크는 'T맵 전자지도 DB에 지식재산권보호ㆍ소유권증명 및 불법복제시 원본출처, 정보를 추적할 수 있도록 삽입한 고유정보'다. 통상 소프트웨어 형식의 산출물에 서비스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고유의 워터마크를 입력, 핵심자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SK플래닛 관계자는 "김기사측이 독자적으로 전자지도DB를 구축했다면 김기사 앱의지도, 도로 및 POI 등에서 T맵 고유의 워터마크들이 전혀 없어야 한다"며 "T맵 DB사용중지를 재차 요청했지만, 김기사측이 지난달 16일 이를 거부함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송을 당한 록앤올측은 이에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박종환 록앤올 대표는 "우리는 작년초 한국공간정보통신에서 지도를 사 그걸 기반으로 참고해서 만들었다"며 "우리 지도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로, 지도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SK플래닛이 주장하는 워터마크 부분은 워터마크가 아닌 오타가 포함된 것"이라며 "지도를 작업하는 도중에 여러 지도를 참고하는 과정에서 무심코 거기있는 내용이 일부 들어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도 덧붙였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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