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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폭언으로 우울증생긴 텔레마케터, 산업재해 보상받는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09초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앞으로 텔레마케터, 승무원 등 감정노동자가 고객들의 폭언·폭력으로 우울병 등에 걸릴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새롭게 추가됐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시간제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감정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보호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먼저 산재보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적응장애'와 '우울병'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텔레마케터, 판매원, 승무원 등 감정노동자들이 고객으로부터 장시간 폭언을 듣거나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는 등 고객응대 후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이 발병하게 됐다면 산재로 인정받는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간 고객응대 업무를 맡는 감정노동자들의 정신질병 피해사례가 잇따랐으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만 규정돼 산재 인정이 어려웠다"며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는 대부분의 정신질병이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투 잡(Two-job)을 갖고 있는 시간제 근로자는 재해 사업장뿐 아니라 다른 사업장의 임금까지 포함해 산재 보상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A, B 사업장에서 각 4시간씩 일하며 시간당 1만원의 임금을 받아온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A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하게 되면 해당 사업장의 평균임금 4만원을 기준으로 산재보상을 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A, B 사업장의 임금을 합산해 산정한 평균임금 8만원이 기준이 된다. 다만 재해 사업장이 아닌 B사업장의 사업주는 급여징수 등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그동안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 기사만 이에 해당됐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형식이다. 대출모집인은 1만원, 카드모집인은 7000원, 대리운전기사는 1만4000원으로 예상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출모집인 및 신용카드모집인 5만여 명, 대리운전기사 6만여 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여러 업체의 콜을 받아 일을 하는 비전속 대리운전기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예술인 등이 포함된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에 추가돼, 본인이 보험료를 부담하고 산재 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소음성 난청 특례평균임금 적용 기준일을 다른 직업병처럼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변경하고, 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산재의료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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