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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업, 자회사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면 근로자 퇴직금 줘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8초

권익위, 고용부에 해결 요청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자회사와 모회사가 별개의 법인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경영 측면에서 '지배·종속' 관계에 있다면 모회사는 자회사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최근 관련 사례 당사자의 민원을 접수받아 조사하고 이같이 판단, 고용노동부에 해결을 요청했다.

경기 양주에 있는 모 전신주 제조업체에 채용된 A씨는 모회사에서 분리된 인천 소재 자회사에서 근무하라는 지시를 받고 1년 이상 근무한 뒤 퇴직했지만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상호·대표자명 등을 바꿔 서류상으로 모회사와 분리해 자회사가 운영되는 경우 자회사 퇴직 근로자는 모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업계 관행 탓이었다.

지방고용노동관서는 "A씨가 소속된 자회사가 모회사의 상호·대표자와 다르고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신고가 별개로 이뤄져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가 제출한 진정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권익위에 민원을 넣었다. 권익위 조사 결과 해당 모회사는 근로자 채용과 부서배치 등 인사권을 직접 행사하고 모회사의 간부가 자회사에 상주해 업무를 직접 관장했다.


또 모회사가 직접 자회사의 자금운영까지 주관하는 등 실질적인 지배관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장태동 권익위 복지노동민원과장은 "근로자의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을 자회사가 가입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인사·운영·자금집행 등 전반적인 경영 지배권을 행사한 모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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