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선언에 흥분해 장모와 몸싸움까지
"남편과 해결하라는데 사과할 생각 없어"
자기 딸을 괴롭히는 사돈과 사위에게 화가 난 장모가 결국 사위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죄로 고소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JTBC '사건반장'에는 대학교 4학년 때 인턴으로 일하던 회사에서 만난 정직원과 교제하다가 혼전 임신으로 결혼하게 된 A씨의 사연을 전했다. A씨 부부는 급하게 결혼하게 되면서 시어머니 소유의 빌라에서 살게 됐다. 시어머니는 어린 부부가 미덥지 않다며 자신이 월급 관리를 하겠다고 경제권까지 가져갔다.
A씨는 시부모님과 같은 빌라에 살며 생활비를 받아 썼고 시어머니는 매일 가계부를 검사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100원까지도 어디에 썼는지 일일이 추궁했다. 또 시어머니는 수시로 초인종을 누르고 찾아오기 일쑤였고 임신부인 A씨에게 "임신했다고 누워있으면 애한테 안 좋다"며 야외 분리수거함과 계단 청소까지 시켰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을 찾아왔다가 만삭의 딸이 계단 청소를 하는 모습을 본 A씨의 어머니는 충격을 받았다. A씨의 어머니는 그날 바로 A씨 부부에게 전셋값을 지원해주고 두 사람을 독립시켰다. 이후 아들을 낳은 A씨는 시부모와 사이도 좋아졌다고 한다.
A씨는 아이를 낳고 7년간 전업주부 생활을 했고 월급 관리는 남편이 해왔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란 뒤 간호조무사로 취업한 A씨는 남편에게 "앞으로 내가 돈 관리를 하겠다"고 했다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5년 전부터 시모가 남편에게 "적금이라 생각하고 돈을 달라"라고 해서 월 100만원씩 용돈을 드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화가 나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다. 그러던 가운데 아이가 아파 병원에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시모와 남편을 다시 마주치게 됐다. 시모는 A씨에게 "마음을 곱게 써야 자식이 안 아프다. 몇 배로 돌려줄 건데 아들 돈을 엄마가 쓰는 게 아니꼽냐"라고 따졌고 A씨는 결국 "이혼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아이와 함께 친정으로 돌아갔다.
흥분한 상태로 아내의 친정집에 찾아온 남편은 장모에게 "저희 엄마는 우리를 위해서 돈을 불려주고 그대로 다시 돌려주고 했던 것"이라며 따진 뒤 아픈 아들을 강제로 데려가려고 했다. 장모는 "너는 부모도 없냐"며 사위의 멱살을 잡았고, 사위는 "때리세요"라며 머리를 들이댔다. 그러자 장모는 "내 손주 못 데려간다"며 사위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후 귀가한 장인이 싸움을 말렸지만 돌아간 남편은 장모를 폭행죄로 고소했다.
A씨는 '사건반장'에 "경찰에 찾아갔더니 남편을 잘 설득해서 고소를 취하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더라"며 "하지만 저도 남편도 서로 사과할 생각이 없는 상태"라고 토로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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