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4분기부터 전일제 근무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게 한다. 직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현 제도 상 퇴직금이 깎일 수 있다는 우려를 막기 위한 것이다. 퇴직연금 담보대출과 중도대출도 더 쉬워진다.
고용노동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분기 시행을 목표로 법령개정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전환하는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해진다.다만 시간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1시간 혹은 1주 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전환 후 3개월 이상 일하는 경우만 정산이 가능하다. 이는 중간정산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임금피크제 적용시 중간정산 대상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을 줄이는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정년 연장 없이 임금만 감소해도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미 정년 60세가 보장된 공기업 등이 정년 추가연장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경우가 늘어나는데 따른 것"이라며 "최근 확산하는 임금피크제나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인해 근로자들이 퇴직금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수급권 보호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퇴직연금 담보대출과 중도인출도 쉬워진다. 퇴직연금 담보대출 사유에는 '무주택자의 전세금ㆍ임차보증금'과 '가입자ㆍ배우자ㆍ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ㆍ장례비ㆍ혼례비'가 추가된다. 퇴직금 중도인출 사유에도 '무주택자의 전세금ㆍ임차보증금'이 추가된다.
이밖에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근로자 추가납입 한도는 기존 연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확대되고, IRP 계좌로 의무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퇴직연금 급여는 기존 월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세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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