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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파전' 제4이동통신, 이번엔 출범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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퀀텀모바일·세종·K모바일 3개 법인 신청
KMI·코리아텔넷·우리텔레콤 등은 포기
대기업 참여 無…정부 심사 통과 불투명


'3파전' 제4이동통신, 이번엔 출범할 수 있을까? K모바일 컨소시엄 관계자가 지난 10월 30일 제4이동통신 사업자 허가 신청서류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하고 있다.(사진=미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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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경쟁할 수 있는 네번째 이동통신사(제4이동통신사)가 이번엔 출범할 수 있을까?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0월 30일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주파수할당 신청 포함) 접수를 마감한 결과 퀀텀모바일(대표 박성도), 세종모바일(대표 김신영), K모바일(대표 김용군) 총 3개 법인이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허가신청법인 중 세종모바일은 FDD(주파수분할) 방식(2.6㎓)을, 나머지 법인은 TDD(시간분할방식) 방식(2.5㎓)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신청했다.


미래부는 허가신청법인을 대상으로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과 주파수 할당 신청의 적격 심사 절차에 곧바로 착수해 이달말까지 허가신청 적격 여부를 결정해 신청법인에 통보할 계획이다.


허가신청 적격으로 결정된 법인에 대해서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사업계획서 및 주파수이용계획서 심사를 진행해 내년 1월말에 최종 허가대상법인을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심사위원을 연구기관, 학회, 협회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선정하고, 이미 공개한 심사기준, 평가방법 및 배점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신청법인 면면은?

이번에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신청을 준비했던 곳은 6~7곳에 이르렀으나 실제 사업권을 낸 곳은 3곳에 불과했다.


퀀텀모바일은 3개 법인중 가장 먼저인 30일 오전 일찌감치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 법인은 원래 전날 신청서를 내러 미래부에 왔으나 서류 미비로 하루 뒤 신청서를 접수해야 했다. 퀀텀모바일은 박성도 전 현대 모비스 부사장이 대표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에 약 1조원의 초기 자본금을 확보해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모바일은 온세텔레콤을 인수한 세종텔레콤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이다. 주주는 세종텔레콤 단일 주주이며 자본금 규모는 4000억원이다. 세종텔레콤 관계자는 "이번에 사업권을 내지 않았거나 심사에서 탈락한 다른 컨소시엄들과 규합해 자본금 규모를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K모바일은 한국모바일인터넷(KMI) 출신의 김용군 대표가 주도한 것으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와 배순훈 전 정통부 장관 등이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7번째 도전장을 내밀었던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은 끝내 신청서를 내지 못했다. 주파수 할당대가(1646억원)의 약 10%를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보증금은 현금 혹은 보증보험으로 대신할 수 있는데 접수 마지막날까지 보증보험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코리아텔넷은 소프트뱅크, 차이나모바일 등 해외 통신사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던 컨소시엄이다. 그러나 소프트뱅크에 이어 차이나모바일로부터도 투자 유치에 성공하지 못하면서 이번에 신청서를 접수하지 못했다. 이밖에 우리텔레콤,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KMG 등이 제4이동통신을 준비했으나 결국 포기했다.


◆중소기업 위주…높은 심사벽


그동안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선정은 여섯차례 진행됐으나 이번만큼 기대가 높았던 적도 드물다. 기존에는 신청자가 있을 경우 정부가 이를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수동적인 방법이었으나 이번에는 먼저 정부가 허가 계획서를 발표하면 준비 사업자가 신청하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할당 주파수, 주파수 할당대가, 커버리지 확대계획, 기존 이통사와의 로밍 등 다양한 당근책을 제시했다. 정부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기존 이동통신 3사 체제로는 경쟁이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 기대에도 불구하고 정작 신청 법인은 3곳에 불과하고, 그나마 대기업의 참여는 전무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실망스러운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전국적인 네트워크 투자가 가능하고 기존 이통 3사와 경쟁할 수 있는 대기업의 참여를 원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대기업이 관심을 보이지 않은 이유는 이동통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망투자와 마케팅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지만 이동통신 가입자 포화로 인해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인다.


중소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진 신청법인들이 정부의 높은 심사 기준을 만족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신청법인은 심사결과 각 심사사항별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인 경우 할당대상 법인으로 선정된다. 이때 재무의 건정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 준비 정도를 중점적으로 심사하게 된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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