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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 70% "실업급여 부족…월 126만원 이상돼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0초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실직자 10명 중 7명은 구직급여(실업급여)가 월 126만원 이상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인당 월 평균 실업급여액은 110만8000원이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2013년 실직자 2000명을 대상으로 '실업급여가 실직기간 중 생활·재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9.7%가 적정 실업급여액을 월 126만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126만~150만원이 42.2%로 가장 많았고 이어 현 실업급여 수준과 비슷한 100만~125만원(27.8%), 176만~200만원(10.4%), 151만~175만원(6.1%) 순이다. 월 151만원 이상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총 28.8%에 달했다.


또 적정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해서는 89.6%가 최소 4개월 이상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과반수 이상인 56.6%가 4~6개월을 택했고, 이어 10~12개월(14.3%), 7~9개월(13.5%) 순이다.

지난해 인당 월 평균 실업급여액은 110만8000원, 평균 수급기간은 113일이다.


실업급여 수급자 가운데 실업급여를 주된 가구소득으로 생활하는 경우는 10명 중 3~4명꼴인 35.2%에 불과했다. 이는 실직자들이 생계걱정없이 구직활동에 전념하기에는 보장 수준이 낮다는 뜻이다. 46%가 동거가족의 근로소득에 기대고 있었고, 저축 등 기존재산(11.2%), 퇴직금(4.1%), 비동거 가족의 도움(1.8%), 대출(1.0%)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실업급여 지급액과 수급기간이 대폭 커지는 것을 희망하는 경우는 적었다. 이는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가 고용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데에 따른 부담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실직자 70% "실업급여 부족…월 126만원 이상돼야" 적정실업급여액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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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실업급여액으로 가장 높은 251만원 이상을 선택한 경우는 3.9%에 그쳤다. 적정 수급기간으로 가장 높은 13개월 이상을 선택한 경우도 5.3%였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약 70%가 본인이 응답한 적정 실업급여액·수급기간 확대를 위해 보험료 추가 부담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실업급여액을 실직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수급기간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연장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현재 관련 예산이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며 11월 본격적인 법안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법안이 개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경우 1일 구직급여 상한액은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된다. 단 2015년 하한액 수준(1일 4만176원)은 보장한다.


또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65세 이상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수급 요건은 ‘이직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에서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기여로 변경돼 좀 더 까다로워진다.


이재흥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법이 통과돼 실업급여 보장수준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경우, 구직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 확대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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