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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철강 근로자에 실업급여 60일 더 준다…고용위기업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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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조선ㆍ철강 등 최근 업황부진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업종을 '(가칭)고용위기업종'으로 지정하고, 해당업종 근로자들에게 실업급여(구직급여)를 60일 더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실업급여 기간은 90∼240일이다. 또 인력감축을 최소화한 기업에는 고용유지지원금도 준다.


정부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 73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용위기업종 근로자 지원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업종 단위로 체계적인 고용안정 및 재취업 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자 가운데 회사의 폐업ㆍ도산, 경영상 필요ㆍ불황 등으로 인해 퇴직한 규모는 2011년 50만3000명에서 지난해 55만2000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금융업의 경우 2013년 86만4000명이었던 취업자 규모가 지난 2분기 78만9000명까지 줄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고용위기업종을 지정해 위기단계와 유형에 따라 맞춤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용부 장관이 지정ㆍ고시하며, 1년 단위로 연장도 가능하다.

한국은행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전년 동기 대비 15% 이상 감소하거나 최근 1년간 70미만인 경우, 주요 기업의 고용변동이 크게 나타날 경우, 주요기업이 한계기업으로 분류되거나 금융감독원 신용위험평가에서 C등급 이하를 받을 경우 등이 그 대상이다. 조선ㆍ기타운수ㆍ섬유업ㆍ1차금속 등이 이에 해당된다.


정부는 해당업종 기업이 구조조정 대신, 근로시간 단축ㆍ휴업ㆍ휴직ㆍ인력 재배치 등을 실시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형태로 임금과 수당을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업종별 요건과 수준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당시 여행업 등에 지원됐던 기존 고용유지지원금의 규모는 최대 180일, 1인당 1일 4만원선이다.


또 해당업종에서 일하다 구조조정을 당한 실업자를 대상으로 실업급여 기간을 60일 더 늘려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직ㆍ전직ㆍ재취업과 관련한 사업비도 지원한다. 해당업종의 기업이 민간 전문기관에 재취업 지원서비스를 위탁하면 사업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지역인적자원위원회, 사업주 단체 등이 함께 전직ㆍ사회서비스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실시하고, 위기업종이 집중된 지역에 대해 신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지역혁신 프로젝트'도 시행한다. 경상남도의 조선업, 전라북도의 자동차업 등처럼 지역 위기업종에 대해서는 지원기간을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연장하고 금액규모도 확대한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최근 일부 업종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또한 커지고 있다"며 "위기업종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되, 이직이 불가피한 경우 신속한 재취업·전직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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