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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사업주 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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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도급 사업에서 도급인(원청업체)이 수급인(하청업체)과 함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가 확대된다.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를 했지만 미흡하다고 여겨질 때 근로자는 추가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법률상 도급인이 산재 예방 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 위험 장소'는 20곳으로 한정됐다. 토사 등의 붕괴 또는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특정 장소 등이 해당했다. 그러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재해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도급인의 사업목적 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모든 작업'으로 예방 조치의 대상이 확대된다.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은 도급인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기존에는 산재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도급인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다.


앞으로는 도급인에게 수급인과 동일한 수준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매겨 책임을 강화한다. 산재로 근로자가 숨지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근로자의 건강에 유해한 작업을 할 경우 기존에는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사내 도급을 줄 수 있었으나 유효기간이 없는 문제점도 개선했다.


개정안은 근로자 건강에 장해가 생길 우려 등을 감안해 사내 도급의 인가 기간을 3년 이내로 제한했다. 기간이 끝나면 연장을 신청해 다시 인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가 미흡할 때 근로자는 추가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가 불응하면 고용부에 직접 위험 상황을 신고할 수 있다.


위험 상황에서 대피하거나 이를 신고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불이익을 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주가 산재 발생 사실을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지 않을 때 물게 되는 과태료도 현행 10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높아진다.


사망과 같은 중대 재해를 보고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합적·체계적인 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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