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추미애, '사회적책임준비금' 적립하면 세제 혜택 주는 법인세법 발의

시계아이콘00분 37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대기업이 보유한 사내유보금을 청년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사용할 때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의 법안이 20일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의원은 20일 사회적책임준비금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인세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추 의원은 그동안 대기업들이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생산적인 실물투자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에 사용하지 않고, 과다한 현금자산 보유나 기업목적을 벗어나 금융자산 및 투기자산 취득에 사용함으로써 서민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청년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상생을 위한 하청업체 지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사회적책임준비금'을 적립할 경우 일정 금액 범위 안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토록 함으로써 막대하게 보유하고 있는 사내유보금을 사회적 책임을 위해 활용토록 하고 있다.

추 의원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에게 조세 감면 혜택이라는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막대하게 보유하고 있는 사내유보금이 일자리창출을 위한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도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재벌대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늘리는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