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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전남 무안경찰서는 15일 성매매를 알선하겠다고 속이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김모(22)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2월부터 한 달여 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 559명으로부터 3억8000만원의 화대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글을 보고 남성들이 전화하면 성매매 여성을 보내주겠다고 한 뒤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남성들이 항의하거나 환불을 요구하면 경찰에 성 매수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 오히려 추가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협박을 받은 남성들은 성 매수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울며겨자먹기로 돈을 보냈다. 경찰 조사 결과 최대 400만원까지 보낸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 서버를 해외에 두고 대포폰으로 돈을 입금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경찰의 추적을 이제껏 피해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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