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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전주완산경찰서는 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김모(65)씨를 26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북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 25일 오후 10시30분께 자신의 여관에 투숙하는 관광객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했다.
김씨는 성매매 대금으로 3만원가량을 받았고 이를 성매매 여성과 절반씩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투숙객에게 "밤에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냐"고 접근한 뒤 "3만원이면 잘 아는 여성을 부를 수 있다"며 성매매를 유도했다.
경찰은 김씨가 이번에 적발된 사례 외에도 추가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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