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폭스바겐 국내 소비자들이 국내 및 미국 소송에 나서면서 폭스바겐 소송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폭스바겐 국내 소비자들의 법률대리를 맡은 하종선 변호사가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과 전화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이번 소송의 궁금점을 정리해 봤다.
Q 국내 소송과 미국 소송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소송의 성격은 본질적으로 같다. 국내 소송의 제목은 '폭스바겐 및 아우디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사기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이다. 차 값을 돌려받고 손해배상도 해달라는 것이다. 다만 미국 소송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추가된다. 미국 소송 당사자는 파사트 차량 으로 한정돼 있는 반면 국내 소송은 폭스바겐 디젤 차량 대부분이다.
Q왜 하필 미국 LA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나? 전세계에서도 소송이 가능한가?
바른이 미국에서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이유는 징벌적 손해배상 등 소비자에 대한 권리가 잘 보장돼 있기 때문이다. 미국 내에서도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해당 주의 자동차 베기가스 기준이 엄격한 탓이다. 바른에 따르면 미국 각 주에서 250개가 넘는 집단 소송이 제기되고 있고, 대형 로펌들이 LA에서 집단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Q 재판에 참여 안 해도 보상이 가능한가?
미국에서는 소송을 제기안하더라도 결과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국내 법무법인과 피해자들도 소송결과를 기다리면 되는 게 아닐까?
아니다. 국내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미국 소송과 동일한 피해 집단(클래스)에 들었는 지를 연방법원에서 인정받아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소비자들이 미국에서 소송을 이긴다면 국내 소비자들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혜택을 받으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미국 연방법원에 제출을 해야 한다. 국내 소송은 미국과 달리 소송을 제기한 사람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Q왜 미국 소송은 파사트 차주만 할 수 있나?
바른이 미국 소송 진행자를 파사트 차량 보유자로 한정한 이유는 파사트가 폭스바겐 미국 테네시 주 공장에서 생산됐기 때문이다. 미국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무턱대고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관련성이 있는 미국 생산 차종 차주로만 소송에 나선 것이다. 이는 현대자동차의 결함으로 피해를 입은 미국 소비자가 한국법원에 현대차 공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Q 징벌적 손해배상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미국에서 인정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피해액의 최대 몇십·몇백 배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몇년 전 연방 대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10배로 제한하는 게 좋겠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배상액은 차량금액의 10배 이내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Q 국내와 해외 소송에서 모두 이기면 보상을 둘 다 받나?
중복으로 보상을 받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법리적으로는 따져 봐야 할 사항이다. 하 변호사는 "폭스바겐 측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Q 대리를 맡는 법무법인은 얼마를 벌까?
바른은 한국 소송의 경우 손해배상·금액이나 차량 환불 금액의 10%를 성공보수로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소송인단은 266명이지만 점점 소송인 수는 늘어남에 따라 보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바른은 미국 집단 소송과 관련한 성공보수는 아직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Q미국 제조 차량인 지 어떻게 확인하나?
차대 번호가 1로 시작하면 북미에서 생산한 차종이며 W로 시작하면 독일에서 생산한 차종이다. 바른은 북미 제조차량 중 멕시코 차량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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