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11일 "선출직공직자위원회의 시행 세칙을 최고위원회가 의결하지 않는 것은 당의 공식적이고 정당한 의사결정을 해태(懈怠)하는 일"이라며 "제도의 혁신이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혁신위는 해산될 수 없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된 건 혁신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혁신위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세칙 의결은 당헌이 요구했고 중앙위원회가 확정한 시스템 공천이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위한 필수사항"이라며 "당권재민혁신위원회가 마련한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시행 세칙은 이미 9월 23일 최고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었지만 아직 의결되지 않았다.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시행 세칙은 의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혁신위는 "당규가 명시하듯이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장이 임명되고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평가기준, 방법, 반영비율 등에 대해서는 최고위원회가 혁신안을 의결해야 함은 변함이 없다"면서 "혁신을 위한 제도의 완성은 당권재민 혁신위원회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혁신위는 이어 "첫 번째 과제가 완성되지 않는 이상 당권재민 혁신위원회의 임무는 아직 끝났다고 할 수 없다"면서 "제도의 혁신이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혁신위는 해산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혁신위는 해산 연기를 불사하는 이유로 "혁신의 실천을 위한 최소한의 토대도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당헌 당규조차 지키지 않는 당이 어찌 국민과 당원의 지지와 사랑을 기대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더불어 혁신위는 "이제 혁신위원회가 아닌 최고위원회가 혁신의 선봉에 서달라"라며 "그때 국민과 당원은 혁신으로 통합될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위는 또한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인재영입위원회의 조속한 정상화와 활동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좋은 후보가 민생을 해결하는 정당, 그것이 바로 우리당이 민생복지정당, 수권정당으로 가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