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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비자 38명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2차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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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국내 소비자 38명이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2차 소송을 제기했다. 오는 13일에는 100명 이상의 소비자가 3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6일 법무법인 바른은 서울 삼성동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폭스바겐그룹,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판매 대리점 등을 상대로 '폭스바겐 및 아우디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사기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반환청구' 2차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바른은 지난달 30일 1차 소송 후 약 1000여건의 문의가 들어오고 500여명이 소송 제출 서류를 보내 올 정도로 해당 차량 소유자들의 관심이 커 사실상의 집단 소송인 2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2차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들은 2008년 이후 출고된 폭스바겐 및 아우디(디젤엔진 2.0TDI, 1.6TDI, 1.2TDI) 차량 구매자, 개인 또는 법인 리스 이용자 등 38명이다. 바른은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아직 소송 제출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소비자들을 위해 주 단위로 추가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바른에 따르면, 소송유형은 4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차량 구매자로, 1차 소송을 제기한 2명이 해당된다. 이 경우는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대금 반환을 요구하고 차량 가치 하락, 중고가 하락, 추가 연료비, 디젤 프리미엄 등 손해배상에 대해 3000만원의 예비적 청구를 진행한다.


두 번째는 리스·장기렌트를 한 경우다. 리스는 리스회사 명의이기 때문에 리스회사의 동의가 있어야만 매매계약 취소 청구가 가능하다. 바른에 따르면,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가 이와 관련한 협조를 하지 않고 있어 리스회사가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일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만 제기할 예정이다. 기타 캐피탈사의 경우 각 회사의 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진행하고 리스 계약 해지 부분도 추후 의뢰인과 협의해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세 번째는 중고차로, 운행하면서 차량 가치 하락, 디젤차 프리미엄, 추가 연료비 등 마찬가지의 입었기 때문에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네 번째는 이번 조작 사태 해당 모델이 아닌 경우다. 금액은 해당 차종보다 적겠지만 브랜드 훼손에 따른 중고차 가격 하락 부분에 대해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번 2차 소송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유형이 포함되며 오는 13일 제기할 예정인 3차 소송에는 세 번째 유형까지 포함된다. 바른 측은 "3차 소송에 참여하는 인원은 100명이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하종선 변호사가 담당한다. 하 변호사는 한국과 미국 캘리포니아주 양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자동차 결함 관련 제조물책임 소송, 항공기 사고 등을 맡아 왔다. 특히, 자동차 회사에서 10년 간 법무실장 역임과 보험회사 대표이사 등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어 차량 관련 소송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대기환경보존법 위반과 소비자 기망행위가 명백하고 독일 폭스바겐 및 아우디 본사가 이를 시인하고 사과하며 해당 차량을 리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폭스바겐이 자체적으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은 기대에 못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소송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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