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소득법인세정책관'이 만들어지고 산하에 주식 양도소득세, 이자·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를 담당하는 금융세제과가 신설된다. 국제조세 분야와 관세 분야가 '관세국제조세정책관'으로 통합되며, '조세총괄정책관'의 총괄·조정·분석·홍보 기능도 강화된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획재정부 직제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우선,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조세정책관 산하에 있던 소득세지과와 법인세제과를 이관받고, 금융세제과를 새로 만든다. 금융세제과는 소득세법 중 세수 비중이 커지고 있는 주식 양도소득세, 이자·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등 관련제도를 기획·입안하게 된다.
개별세목이 아닌 조세정책의 총괄·조정·분석·홍보 기능을 전담하는 조세총괄정책관에는 조세법령운용과가 신설된다. 조세법령운용과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국세지방세조정법 등을 다루고, 법원 판례 등 분석, 조세법령 해석 총괄·조정 업무를 맡는다.
조세총괄정책관 산하의 조세정책과는 조세정책심의회를 운영하는 등 조세정책과 세법개정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했다. 조세기획관에서 이관된 조세분석과는 정책효과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세입예산 편성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밖에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와 현행 관세정책관은 관세국제조세정책관으로 통합된다. 다자관세협력과와 양자관세협력과는 관세협력과로 합쳐진다. 재산소비세정책관의 소관 과와 업무는 바뀌지 않았다.
이로써 현행 4관 15과에서 4관 16과로 1개 과가 늘어난다. 직제 개정안은 이 달 중순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세제실 개편을 두고 기재부 안팎에서는 올해 초 연말정산 파동을 겪으면서 '13월의 세금폭탄' 사태와 같은 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총괄·홍보 기능을 강화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세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극대화함으로써 개별세목 중심의 편제에서 미흡했던 세목간 연계·조정이 원활해지고 정책리스크의 사전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