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한국마사회 고위직의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박민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마사회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2급(차장급) 이상 직원들의 징계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5년간 마사회 직원들에 대한 징계는 총 61건으로 직급별로는 1급을이 12건(19.7%), 2급 13건(21.3%), 3급 12건(19.7%), 4급 13건(21.3%), 5급 2건(3.3%), 6급 3건(4.9%), 비정규 직원 6건(9.8%)으로 각각 나타났다.
2급 이상 징계는 25건으로 41.0%에 달하지만 직급별 정원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1급 2.8%, 2급 11.0%에 불과하다.
특히 올해 10건 징계 가운데 4건이 2급 이상 직원에 대한 징계였다.
연도별 징계 건수는 각각 2011년 18건, 2012년 7건, 2013년 8건, 2014년 18건이었다. 유형별로는 면직이 9건, 정직 6건, 감봉 8건, 근신 13건, 견책 25건이었다.
금품이나 향응 수수와 관련한 건이 12건(총 2억6879만원 규모), 공금 횡령이 3건(총 1억423만원 규모)에 달했다.
1급 직원의 금품수수건은 3건(총 1억2023만원 규모)으로 2명이 면직 조치됐으며, 계약직 직원이 1억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경마정보를 제공해 면직 조치되기도 했다.
또 경마관련자의 경마정보 제공 등 작년 신고 접수를 통해 마사회가 조치한 7건과 관련해 고용 또는 면허가 취소 등 조치된 경마관련자도 관리사 2명, 조교사 1명, 기수 8명 등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민수 의원은 "사행산업인 경마는 큰 자금 운용이 동반되는 만큼 마사회 직원들에게 청렴함은 필수적임에도 고위직 직원들부터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마사회 내·외부에서 지속적인 감사·감독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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