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지난 10년간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법에 명시된 저공해자동차 구매에 대한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행정·공공기관 저공해자동차 구매 실적' 자료에 따르면 행정·공공기관들은 지난 10년 동안 저공해자동차 구매의무를 2012년에만 준수했다.
2005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정으로 행정·공공기관은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일부를 저공해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의무화됐다. 제정 당시에는 의무구매비율이 20%였으나 2011년 3월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30%로 상향됐다.
그러나 실제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한 해는 2012년도 한번 뿐이며, 2013년 16.5%에서 지난해 16.1%로 최근 감소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저공해자동차 구매의무를 이행한 기관은 21.7%에 불과했다.
행정·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자동차가 저공해자동차가 아닌 경우가 많아 의무구매율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특수업무용 차량, 화물차 등을 필요로 하는 기관은 구매실적 달성이 불가능하다.
경찰청은 지난해 자동차 745대 구매하면서도 저공해차를 1대 구매(0.1%)한 것에 그쳤다.
이외에도 은행 금고차, 소방차, 우체국 택배차, 경찰차 등 특수업무용 차량은 저공해자동차가 출시되지 않아 일반자동차를 구매할 수밖에 없다.
이자스민 의원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규정도 문제이지만 이를 그냥 무시하는 것도 문제"라며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어려운 현장상황을 고려해 의무구매율 재설정, 패널티를 부과 등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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