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 신용카드 회원수 7000만명, 연간 카드승인금액 500조원. 바야흐로 신용카드 전성시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신용카드 발급수는 9232만장, 체크카드는 1억장을 넘었다. 편의점에서 껌 한 통을 살 때도 카드 결제가 가능한 대한민국. 그만큼 알아야 할 상식들도 많다. 미리 알면 도움이 되는 카드 관련 상식을 대화 형식으로 풀어 1분 만에 읽을 수 있도록 가상 커플의 대화로 알기 쉽게 정리해봤다.
"알뜰아. 나 며칠 전에 마트 장보러 갔다가 어떤 아저씨한테 신용카드를 새로 만들었는데 연회비도 1년 공짜고 첫 3개월 동안 50만원 이상 쓰면 매달 2만원씩 현금도 계좌로 넣어준다고 하더라. 진짜 좋은 혜택이지?" 이흥청씨(남·32)
"뭐라고? 아무래도 이상해 그런 신용카드가 어디있어? 어디 보자. 나랑 같은 카드잖아? 근데 연회비가 공짜였다고? 나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면서 돈 다 내고 만들었는데. 너무 억울하다. 오빠 근데 그거 불법인거 알아?" 김알뜰씨(여·29)
주말 데이트를 위해 만난 이흥씨와 김알뜰씨. 김씨는 최근 이씨가 만든 신용카드의 혜택 때문에 빈정이 상했다. 자신과 똑같은 카드를 만들었는데 이씨는 연회비가 1년 무료인데다 캐시백 혜택까지 보장 받았기 때문이다.
이씨가 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카드 모집인을 통해 신용카드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모집인은 카드 모집을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여신금융협회에 등록해 영업한다. 한 카드사의 카드만 판매할 수 있다.
여신금융업법에 따르면 제14조의 5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모집인은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해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으로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해서는 안된다.
"오빠 아무래도 이거 불법인 것 같아. 신고하면 포상금 내가 받게 되는 거 알지?"
"알뜰아 근데 너 빼고 다 그렇게 만들어. 정식적으로 과정 거쳐서 만드는 사람이 바보인거야. 그럼 카드는 꼭 은행에서만 만들어야 하나?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눈에 보이면 만들어서 쓰는 거지."
"그렇게 마구잡이로 카드 만들다가 카드사태가 나는 거라고. 그리고 모집인도 카드사한테 우리한테 주는 만큼 수당을 받을 텐데 결국 그 비용은 고객들이 내야 될 걸? 내가 찾아봤는데 길거리 모집, 과다 경품 제공, 타사카드 모집. 다 불법이라고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알뜰아 한 번만 봐주라. 다음부턴 정직하게 신용카드 만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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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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