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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담사協, '무등록 대출모집인 처벌 규정' 통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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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한국대출상담사협회는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건 이후 금융당국의 대출모집인제도 축소 방침과 영업 규제에 따라 최근 3개월 간 등록된 대출모집인 중 약 5000명이 영업부진과 조직축소의 이유로 해지됐다고 8일 밝혔다.


한국대출상담사협회 관계자는 "이들 중 상당수가 대부업권이나 사금융 시장으로 이직했고 일부는 등록해지 사실을 숨기고 여전히 등록 상담사를 사칭해 대출고객을 모집하는 등 불법 사금융으로 유도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며 "수개월간의 영업시장 불안으로 인한 수익저하로 생계유지를 위한 이판사판식 불법개인정보 활용 영업도 배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대출상담사협회는 무등록 대출모집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현행 대출모집인모범규준에 따르면 금지행위 위반 시 5년 간 업계퇴출 징계는 현행 등록 대출모집인에만 해당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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