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 신용카드 회원수 7000만명, 연간 카드승인금액 500조원. 바야흐로 신용카드 전성시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신용카드 발급수는 9232만장, 체크카드는 1억장을 넘었다. 편의점에서 껌 한 통을 살 때도 카드 결제가 가능한 대한민국. 그만큼 알아야 할 상식들도 많다. 미리 알면 도움이 되는 카드 관련 상식을 대화 형식으로 풀어 1분 만에 읽을 수 있도록 가상 커플의 대화로 알기 쉽게 정리해봤다.
"아니 연회비가 왜 결제 된 거야. 나는 분명 연회비 면제 카드를 쓰고 있는데 5년이나 쓴 카드 고객을 무시하는 거야 뭐야." 이흥청씨(남·32)
"오빠 원래 카드 갱신하면 무조건 최초년도 연회비로 계산이 돼서 연회비를 한 번 더 내야 한대" 김알뜰씨(여·29)
이흥청씨는 황당한 기분이 들어 김알뜰씨에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다. 이씨는 1년 간 500만원 이상을 쓰면 다음해 연회비가 면제되는 신용카드를 쓰고 있었는데 이번 달 카드를 갱신하면서 연회비를 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신용카드 앞면이나 뒷면에 표기된 연도와 월이 지나면 카드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한다. 연회비 면제 혜택을 받는 카드의 경우에도 표준약관상 최초년도 연회비는 면제할 수 없도록 돼 있어 갱신 후 연회비가 추가적으로 부과된다. 갱신을 신규 카드 발급과 동일하게 본 것이다.
"이상하지 않니 알뜰아. 신규 발급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쓰던 카드를 다시 발급받는 건데 연회비 면제 혜택을 못 받게 하니까 말이야."
"응, 그러게.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내년 6월까지는 표준약관을 개정해서 연회비 면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엔 갱신 후 초년도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네. 그래도 올해는 꼼짝 없이 한 번 내야겠다."
"지속적으로 나 같은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 했을 텐데 너무 느린 대응 같아."
김씨는 이씨를 다독였다.
"그러게. 그래도 내년부턴 연회비 걱정 안 해도 되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에 협의해 표준약관 개정을 내년 2분기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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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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