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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에 3번째 '가로주택 정비사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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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목동·천호동 이어 10월1일 조합설립 인가


서울 서초동에 3번째 '가로주택 정비사업' 본격화 서울 서초동 낙원청광연립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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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 서초동에서 세번째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서초구 서초동 남부순환로 323길 31 낙원청광연립 일대(연면적 2,846.6㎡)를 사업대상지로 하는 '낙원청광연립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이 다음달 1일자로 조합설립인가를 완료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저층 주거지의 도로나 기반시설 등을 유지하면서 노후·불량 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어 미니 정비사업으로 불린다.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미만의 가로구역 중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이고 해당 구역에 있는 가구 수가 20호 이상이면 사업이 가능하다.

기존 대규모 정비사업인 뉴타운, 재개발 등과 비교해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 추진위 구성을 생략해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이로 인한 비용 절감으로 조합원 부담이 줄어들며 ▲원주민 재정착률이 높아지는 등의 장점이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중랑구 면목동(173-2 우성주택 외 3필지)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첫 선을 보인데 이어, 이달에는 강동구 천호동(올림픽로89길 39-4)이 사업에 착수했다.


낙원청광연립 주민들은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총 32명 가운데 26명의 동의를 받아(동의율 81.25%) 지난 8월24일 서초구청에 조합 인가를 신청했다.


조합설립은 토지등소유자 중 80% 이상이 동의하면 구청에 인가 신청을 낼 수 있다. 시와 서초구는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주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가로주택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조합 측은 올 연말 사업시행 인가에 이어 관리처분, 주민이주 단계를 거쳐 내년 7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0월30일 전국 최초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중랑구 면목동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현재 건축심의를 마치고 사업시행 인가를 앞두고 있다.


서울시는 2014년 7월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추정분담금 산정·제공 등 사업성분석 서비스 공공지원 ▲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 ▲건축공사비 최대 30억원 융자 지원(공사비 40% 이내·이자 2%) ▲업무처리 매뉴얼 마련, 배포 및 자치구 전담부서 지정 등 행정지원 등 '4대 공공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이어 지난 5월에는 추가로 '3대 활성화 방안'을 시행, ▲SH공사 공동사업시행 참여 ▲중소 건설업체 자금난 해소를 위한 재정적 지원 확대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으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도시재생 사업의 한 축으로 제 역할을 다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각종 지원 대책을 통해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같은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지역이 간직한 골목골목의 역사는 간직하면서 노후·불량 주거지는 개선해 생활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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