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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월 183만원이나 탄다고?..비결은 연기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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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35만원..수급자 382만명
"많이, 오래 가입하는 것이 좋아..추납·반납제도 활용해야"


[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국민연금을 타는 사람들은 382만명으로 한달 평균 35만원씩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7월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2142만 명, 수급자는 382만명이며 이들에게 총 8조7000억원을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고, 소득이 없는 60세 이상 가입자에게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현재 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34만5700원이며 최고액은 182만6650원, 최저액은 4만1560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을 월 183만원이나 탄다고?..비결은 연기연금 (자료=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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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88년 선을 보인 국민연금은 1993년 처음 지급되기 시작했다. 당시 1만971명에 불과했던 노령연금 수급자는 22년만에 198배가 늘어 4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 최소 가입기간인 10년도 되지 않아 연금이 지급된 것은 나이 많은 가입자들이 5년만 부어도 연금을 탈 수 있는 특례노령연금이 1993년 시작됐기 때문이다.


지난 1993년 노령연금의 첫 지급규모는 64억원이었으며 1997년 1000억원, 2002년 1조원, 2013년 10조원을 돌파했고 올해 13조600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초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도인 1993년부터 23년 동안 노령연금을 계속 수령하고 있는 수급자는 총 6311명이며, 첫 개시 월부터 지금까지 수령하고 있는 특례노령연금 수급자는 1092명에 달한다.


전체 연금수급자 중 80세이상 고령수급자는 12만여명, 노령연금수급자 중 80세이상 고령수급자는 8만8000여명이다.


노령연금수급자 중 최고령자는 104세의 전남 나주의 B씨로 1995년부터 5년 동안 320여만원 납부 후 2000년 8월부터 14여만원을 받기 시작해 현재 20여만원을 받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3100여만 원의 연금을 수령했다.


노령연금의 경우 보험료를 오래 많이 낼수록 연금을 많이 받는데 20년이상 가입한 노령연금수급자는 지난 7월 현재 30만명으로 월평균 88만원의 연금을 수령 중이다.


그 중 서울시에 거주하는 C씨는 1988년부터 20년 동안 4800여만 원을 납부한 후 2008년 2월부터 월 96여만원을 받기 시작해 현재 월 120여만원을 수령 중인데 지금까지 총 9900여만원의 연금을 받았다.


갑작스러운 장애·사망 등으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장애연금(장애일시보상금 제외) 및 유족연금은 1989년 첫 수급자가 나왔으며 현재 66만명이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고 있다.


최연소 유족연금 수급자는 서울 중랑구에 거주하는 만 1세(2014년 7월생)의 D군으로 모친이 임신 중 질병으로 사망해 지난해 9월부터 매월 31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노령연금수급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노령연금 최초 지급시점인 1993년 9%에 불과했지만 올해 95만명으로 31.4%를 차지했다. 특히 80세 이상 고령 노령연금 수급자 중 여성의 비율은 40.1%로 나타났다.


현재 노령연금 수급자 중 가장 많은 금액을 받고 있는 사람은 경기도에 사는 E씨로 183여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씨는 '연기연금'을 활용했는데, 2010년 2월부터 매월 137만 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5년간 연금지급을 연기해 연기기간이 끝난 지난 2월부터 33.1%인상된 월 183여만원(연 2200만원 정도)을 수령 중이다.


공단 관계자는 "안정된 노후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에 가능한 빨리 가입해 많이, 오래 납부하는 것이 좋다"며 "반납, 추납, 임의 또는 임의계속 가입과 같은 국민연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 개인별 맞춤 연금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납제도는 과거에 수령한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가산해 반납해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이며, 추납은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유예 받은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납부해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것을 말한다.


이어 "현명한 노후대비를 위해 부부가 같이 가입하고 각각 연금을 받는 1인 1연금 설계도 적극 고려해 볼 만하다"고 강조했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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