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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소득 높이려면..국민연금 더 낼 수 있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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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421만원에서 최대 612만원선까지 올려야"
"급격한 조정은 보험료 인상으로 비춰질수도..신중히 접근해야"


[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현재 421만원인 국민연금 소득상한액을 최대 600만원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실 부연구위원은 23일 '국민연금 소득 상·하한 조정의 의의와 개선방안'을 통해 "국민연금 제도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적정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연금의 경우 월 급여 421만원부터는 똑같은 보험료 37만8900원(421만원×9%)을 내는데, 421만원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이라고 한다. 한 달에 1000만원을 벌어도 1억원을 벌어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37만8900원으로 똑같다는 의미다.

421만원은 A값(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최근 3년치 월소득 평균값)인 204만원(9월 현재)의 2.1배 수준이다.


보고서는 국민연금 상한액을 A값의 2.5배에서 3배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될 경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510만~612만원으로 추산된다.


정 부연구위원은 "국민연금 상한액을 올리면 소득재분배 효과로 인해 고소득자의 소득대체율은 낮아지지만 절대적인 연금액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상한액을 높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후소득 높이려면..국민연금 더 낼 수 있게 해야"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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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 시행 이후 1995년 3월까지 기준소득월액 상한 200만원, 하한 7만원으로 일괄 적용됐고 1995년부터 2010년 6월까지 각각 360만원, 22만원으로 지속돼 왔다. 2010년 개정 이후 국민연금 상·하한액을 A값 변동률에 연동시키는 체계로 변경했고 이후 매년 A값에 따라 조정되고 있다.


다만 그는 "상·하한액 조정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급격한 상·하한액 조정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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