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결합판매 고시 개정(안) 마련…10월까지 행정예고
결합상품 요금할인 정확히 구분, 계약서 기재 등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앞으로 소비자가 결합상품의 요금할인 내역을 정확히 알고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세부내역(내용·기간 등)이 구분돼 청구서나 이용약관 등에 표시된다. 또 결합된 상품의 일부 해지와 관련된 정보나 잔여 약정기간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된다.
결합상품은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인터넷TV(IPTV) 등을 묶어 일정 기간 약정을 조건으로 요금을 할인해 주는 상품이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제51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난 8월 발표한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한다. 이용자가 결합상품의 요금할인 내역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구성상품별 할인내용이나 기간·다량·결합 할인 등을 구분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했다.
결합상품 광고 시 구성상품별 할인내용 등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위·과장 광고로 간주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는 상품별 할인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이를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방통위는 또 ▲계약 체결 시 결합상품의 '일부 해지'에 관한 처리방법을 설명하지 않거나, 이를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잔여 약정기간 등 정보를 이용자에게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해 이용자가 자유롭게 결합상품 가입과 해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과도한 할인율 격차를 방지하기 위해 결합상품의 특정 구성상품을 부당하게 이용해 구성상품 간 현저히 차별적인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도 금지해 특정상품을 무료화·저가화하는 공짜마케팅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동등결합판매에 대한 금지행위 유형은 제공 거절, 차별적인 대가와 조건으로 제공, 제공 중단·제한 등으로 세분화해 이동전화가 포함된 결합상품을 동등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번 결합판매 고시 개정으로 이용자가 보다 정확한 결합상품 정보를 제공받아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특정 구성상품을 무료·저가화하는 불공정 행위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며 "동등결합판매가 보다 확대돼 결합시장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결합판매 고시개정안은 오는 다음달까지 행정예고 및 자체규제심사를 거쳐 12월 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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