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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요금할인 쉽게 확인"…'온라인 시스템'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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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가입때 요금할인 대상여부 이르면 내달부터 온라인서 직접 확인
"미래부·이통사 시스템 구축중"


"20% 요금할인 쉽게 확인"…'온라인 시스템'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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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직장인 A씨는 중고로 최신 스마트폰을 구매, '지원금에 상응하는 20% 요금할인'을 받기 위해 인근 대리점을 찾았다. 그러나 최근 2년 내 보조금을 받고 개통한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요금할인 가입을 거부 당했다. A씨는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중고 스마트폰을 샀다"며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새 폰을 살걸 그랬다"고 하소연했다.


이르면 다음달 단말기의 요금할인 가입 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오픈한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 3사는 휴대폰 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단말기가 20% 요금할인 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주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휴대폰 마다 부여된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로 분실ㆍ도난단말기를 조회하는 것 처럼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단말기인지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의중"이라며 "개인정보 등 일부 사항에 대해 검토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다음달이라도 운영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스템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영할 예정이다. 이통3사의 전산 시스템과 연계, KAIT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단말기 정보를 입력하면 할인 가능 여부를 회신해 주는 방식이다.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이통사로 전화하면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지만 귀찮아서 알아보지 않는 소비자들도 많다"면서 "기존 소비자들은 물론 중고폰을 유통하는 사람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전했다.


'20% 요금할인'은 지난 10월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됐다. 핵심은 단말기를 이통사에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 차별을 없애는 것이다. '보조금'을 받을 것인지 '요금 할인'을 받을 것인지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준 것.


이 제도로 지인에게 단말기만 따로 선물을 받은 경우나 중고폰을 구매한 경우, 잠들어 있던 장롱폰을 다시 사용할 경우에도 요금 할인을 통해 일정 부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미래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요금할인 가입자는 지난 16일 기준 201만여명으로, 도입 1년 만에 200만명을 돌파했다. 할인율이 12%에서 20%로 상향조정되면서 요금할인제를 선택하는 가입자가 늘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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