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정부가 이란계 업체인 엔텍합 그룹의 다야니가 국제중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으로 분쟁대응단을 설치하고 대응키로 했다. 다야니는 지난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이듬해 매매계약이 해지됐던 기업이다.
22일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란의 다야니가(家)는 지난 14일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한국 정부가 대우일렉트로닉스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을 어겼다는 게 중재 요인이다.
한국 정부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소송에 휘말린 것은 외환은행을 매각한 미국의 사모펀드 론스타, 현대오일뱅크 지분을 팔고 나간 아랍에미리트(UAE) 부호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의 회사 하노칼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다야니측은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M&A)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이란 투자자에 대해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상 공정 및 공평한 대우 원칙을 위반해 인수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손해를 입혔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다야니는 예비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채권단에 지급했던 계약금(인수대금 일부)을 돌려줄 것도 요구했다.
다야니 분쟁대응단 간사인 금융위는 "우리 정부는 다야니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며, 지난 2월 다야니가 중재의향을 밝힌 이후 관계부처 합동 대응체계를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해왔다"며 "향후에도 중재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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