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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입으로 두말' 론스타…ISD서 제 발등 찍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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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자회사 전 대표에 손해배사 청구 확인…한국, ISD서 유리한 입지 설 듯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론스타가 "한국 정부 탓에 5조원대 손해를 봤다"며 낸 투자자ㆍ국가 소송(ISD) 논리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다른 소송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자료로 확보한 한국이 향후 ISD에서 승기를 잡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0일 <뉴스타파>와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등에 따르면 론스타는 2009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책임이 한국 정부가 아닌 자회사 전 대표 스티븐리에게 있다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카운티 법원에 냈다.

'한입으로 두말' 론스타…ISD서 제 발등 찍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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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2012년 11월 론스타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한 취지와 배치된다. 론스타는 ISD를 제기하며 이를 한국 정부 책임이라며 지연손해배상금과 이자를 더해 약 3조3800억원을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한국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을 승인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론스타는 2007년 외환은행 지분 51%를 59억달러(약 6조 6000억원)에 홍콩상하이은행(이하 HSBC)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고 한국정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정부는 론스타가 외환은행과 외환카드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주가 조작 의혹과 외환은행 헐값매각 배임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매각 승인을 늦췄다. 매각 승인은 계속 지연됐고 HSBC 측에서 2008년 외환은행 지분매입 결정을 파기했다.


하지만 김 의원실과 <뉴스타파>가 공개한 소장에 따르면 론스타는 2007년 당시 HSBC와 했던 외환은행 주식 매각 협상 파기가 한국의 론스타 책임자였던 스티븐리 때문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론스타는 소장에 "스티븐 리의 불법적인 행위가 없었더라면 외환은행에 대한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진행중인 조사에 협력해 스티븐 리의 불법 행위를 한국 정부 기관에 알려줬다"고 적었다. 또 "한국 정부의 조사는 신뢰성(credibility)을 가지고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즉 스티븐 리의 잘못 탓에 한국이 론스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진행했고, 론스타도 이 필요성을 인식했다는 얘기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 지연에 한국정부의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자인한 셈이다.


이 때문에 한국이 향후 ISD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론스타의 이런 모습이 '금반언의 법리'에 위배되는 탓이다. 금반언의 법리란 표명한 자신의 언행과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이는 국내, 국제법상 통용되는 원칙이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도 지난 2005년 오만 국적의 건설회사와 예멘 정부 간 소송에서 이를 근거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밤(한국시간)부터 열리는 론스타와 ISD 2차 심리기일에 돌입한 한국정부도 이를 <뉴스타파> 취재진과 김 의원실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기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장은 "론스타의 주장은 전에 하던 말과 다르기에 금반언 원칙 의해 모순된다. 이 근거 자료를 ICSID에 꼭 제출해야할 것"이라면서 "론스타의 5조원대 ISD 소송이 계산 방법 등을 따져볼 때 사실상 실체가 없는 청구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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