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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내연녀 살해 후 맨홀에 버린 男, 징역 1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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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내연녀 살해 후 맨홀에 버린 男, 징역 18년 선고 서울고법. 사진=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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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30대 남성이 내연 관계를 정리하자는 직장 여성 동료를 살해하고 맨홀에 버린 혐의로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강간 살인 및 사체은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5)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잔혹하며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 목숨을 잃었다"며 "유족들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또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직장 동료이자 내연 관계에 있던 A(36·여)씨의 경기 오산 집 앞에 주차된 자신의 차 안에서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성폭행하려다가 실패하자 A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차에 싣고 경기 안성의 한 농수로 맨홀에 버렸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와 결합한 살인죄는 보통의 살인죄보다 그 죄책이 무겁다"며 "사체를 은닉한 뒤 블랙박스 영상과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지우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해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씨가 유족들과 합의했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다소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고 1회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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