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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男, 내연 女와 성관계 실패하자…'끔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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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男, 내연 女와 성관계 실패하자…'끔찍'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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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내연 관계를 정리하자고 요구하는 직장 여성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맨홀에 버린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은 19일 강간살인 및 사체은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5)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그 결과 또한 중하며 범행 후 정황 역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 목숨을 잃었고 유족들도 가족을 잃고 큰 정신적 충격을 받는 등 그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측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재범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해 12월13일 경기도 오산에서 직장 동료이자 내연 관계에 있던 A(36·여)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말다툼을 벌이던 중 강제 성관계를 가지려다 실패하자 목 졸라 살해하고 A씨 시신을 20여㎞ 떨어진 안성 보개면의 농수로 맨홀에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이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을 청구했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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