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정부의 최종 목표, 단통법 필요없는 시장 만드는 것"
향후 기업 마케팅 자율성 확대…"각계 의견 수렴중"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정부가 다음달로 시행 1년을 맞는 단말기유통법 개선여부를 검토한다. 이용자 차별 해소 등 큰 방향성은 유지하면서도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사들의 마케팅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6일 미래창조고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단말기유통법 시행 1년 성과 및 주요 이슈'를 주제로 스터디를 갖고 "이통시장 상항 및 법 시행 효과, 산업적 영향 등을 종힙적으로 분석해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정부의 최종 목표는 단말기유통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같은 법이 필요없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말기유통법은 가입자 차별 해소, 가격 신뢰도 상승, 중저가폰 라인업 확대 등 긍정적안 효과는 거두고 있지만 정부의 시장 개입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휴대폰 지원금에 상한을 두며 가격을 통제하고, 법 시행에 따라 도입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20%'는 이통사 부담만 늘어난다는 점에서다. 앞서 제조업계에서는 정부에 지원금 상한선을 폐지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신종철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아직 각계 여러 의견을 듣고 있는 단계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면서도 "법이 경직돼 있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더 많은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법의 가장 큰 성과로 지원금 수혜자 간 차별 해소를 꼽았다. 번호이동 위주로 지급되던 지원금이 법 시행 이후 신규가입·기기변경에도 동일하게 지급돼 가입유형에 따른 차별이 해소됐다는 것.
정부는 특히 저가요금제에도 많은 지원금이 지급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이용자 차별 해소 사례로 꼽았다. SK텔레콤의 갤럭시A5를 예로 들면 이 모델은 고가요금제인 100요금제에서 30만원의 공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저가요금제인 35요금제에서도 이보다 5만원 낮은 25만원의 지원금이 공시돼 있다. 법 시행 이전 저가요금제 가입자들에게는 지원금이 거의 지급되지 않았다.
합리적인 통신소비 문화도 정착됐다.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6만원대 이상 고가요금에 가입한 소비자는 13%, 4~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22.6% 수준이었다. 그러나 올 8월 기준 고가 요금제 가입자는 2.9%로 줄어들고 중저가요금제 가입자는 44.8%로 2배 수준으로 뛰었다.
아울러 통신 서비스에 가입할때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기준도 바꼈다.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들이 이통사를 선택할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던 '단말기 비용'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요금제의 영향력이 증가했다.
미래부가 KT경제경영연구소 조사 결과를 인용해 발표한 수치를 보면 지난해 11월 20.90%가 단말기 비용을, 10.30%가 요금제를 고려했다면 올 4월에는 13.7%가 단말기 비용을 고려한다고 답해 그 비중이 크게 낮아진 반면 요금제를 고려하는 소비자는 13.7%로 소폭 늘어났다.
조규조 국장은 "단말기유통법을 비유하자면 몸살에 대한 처방이 아니라 20년간 성장 과정에서 생긴 고질병에 대한 처방"이라며 "많은 변화의 최종 수혜자는 소비자고 그 방향은 분명히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일부에게는 어려움이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방치할 수는 없었다"면서 "일부 문제가 부각돼서 말 없는 다수의 소비자가 받는 혜택이 줄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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