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개발제한구역내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대해 완화된 시설 입지 기준이 적용토록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필요한 체험관,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점 등의 시설을 2000㎡ 이내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으로 인해 농촌체험마을에서도 음식점, 숙박시설, 판매시설 등을 설치하기 어려웠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러한 수익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어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소득 증대 및 농촌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