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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해양경찰에서 군 복무를 대신하고 있는 의무경찰들이 매년 16건의 구타 가혹 행위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에게 제출한 ‘의무경찰 구타가혹행위 원인’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구타가혹행위 80건, 128명으로 매년 평균 16건, 26명 가량이 고참들에게 폭력과 욕설에 시달리고 있다.
지역별로는 중부본부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해본부 18건, 제주본부 15건, 동해본부 13건, 남해본부 11건, 해경본부 3건, 교육원 1건 순이다.
구타가혹행위 원인으로는 후임 의경의 업무 미숙 및 반복된 실수 33건(41%), 후임의경의 생활태도에 대한 불만 24건(30%), 편협된 고참의식 23건(29%) 등 이었다.
진선미 의원은 “후임자의 업무미숙과 실수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의 일부임에도 이를 이유로 구타나 가혹행위가 있어선 안된다”며 “특히, 해양의무경찰은 바다 위 함정근무를 하는 특성상 외부와 장기간 고립되는 경우가 잦아 구타가혹행위가 은폐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더욱 방지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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