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새누리당 의원 국감 자료...최근 5년간 100여건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바다에서 선박의 음주 운전 단속을 하는 해경이 정작 육지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최근 5년간 100건을 넘어섰다.
15일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국민안전처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해양경찰 104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이는 같은 기간 직무태만·금품·향응·자체사고 등으로 징계를 받은 전체 인원(504명)의 20%에 해당하는 수치다.
연도별로는 ▲2010년 19명 ▲2011년 22명 ▲2012년 27명 ▲2013년 16명 ▲2014년 11명 ▲올해 상반기 9명 등이었다.
특히 104명에 달하는 음주운전 징계자의 약 60%인 59명이 경비함정이나 파출소 업무 등 징계 당시 선박 음주단속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이들은 징계 이후 또다시 음주단속 부서로 재배치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안전처는 지난해 2월 해경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음주운전 줄이기 추진계획'을 발표해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철저한 교육과 징계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보다 강력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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