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유사투자자문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금융투자업자로서 금융감독원의 감독, 검사대상이 되는 투자자문사와 달리 신고만으로 영업을 하는 유사투자자문사들의 위법행위와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는 만큼 보다 엄격한 관리와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유사투자자문사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금융감독당국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유사투자자문사는 총 893개로 금융위에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다.
유사투자자문사는 2010년 422개였으나 5년만에 893개로 211%가 증가했다. 박 의원은 "유사투자자문사들은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증권방송,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회원모집을 하고 있다"며 "투자자문사들만 할 수 있는 1대 1 투자상담을 하는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사투자자문사에 대한 관리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사의 불법 영업혐의에 대해 2013년에는 37건, 2014년에는 45건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한국소비자원에도 이와 관련한 피해구제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2013년에는 73건이었던 것이 2014년에는 145건으로 증가했고, 2015년 7월까지만 119건의 피해구제가 접수됐다.
박 의원은 “인터넷 방송을 통한 선행매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 개입이 포착될 경우 기획조사를 해서라도 유사투자자문사들의 불법행위를 막을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이미 2012년 7월에 유사투자자문업 제도를 폐지하고 투자자문업으로 규제하겠다는 개선책을 마련하고도 실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893개의 유사투자자문사에 대한 광고, 홍보, 영업형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감독당국의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