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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정규직은 '경징계' 비정규직은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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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1. 지난해 말 공사의 정보보안 및 전자결제시스템 책임자인 임원 A씨와 B씨는 최 모 전 부사장의 지시로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보안 문서와 문서의 열람자를 무단 조회·유출했다.


총 863건 보안문서와 직원 3202명의 문서 열람목록 및 개인정보가 무단조회 및 유출됐다.

유출된 문서에는 공사 내 감사실 자료 뿐 아니라 국토부와 국민권익위의 보안 자료도 포함됐다.


공사 감사실은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을 요구했다. 하지만 인사위원회는 감봉 3개월 처분하며 사건은 종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성호 의원(새누리당, 경남 창원시의창구)은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14일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사건을 지적하며 인천공항공사의 인사시스템에 대해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근 5년간 공사 정규직 임직원의 징계는 총 15건으로 이중 해임 1건/정직 3건/감봉 5건/견책 6건으로 73%가 경징계"라고 밝혔다.


반면 "계약직 직원의 징계는 엄중하다"며 "총 4건 중 해임 및 파면이 3건, 견책 1건으로 75%가 중징계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정규직 직원들은 포상, 기여도 등의 사유로 감면해주는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라며 "공직 기강을 위해 인천공항공사의 인사 및 감사시스템에 대한 대대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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